김태엽 전 서귀포시 부시장
김태엽 전 서귀포시 부시장

김태엽(60) 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부시장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4월17일 약식기소 한 김 전 부시장에 사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7일자로 벌금 800만원에 약식명령했다.

약식명령은 형사소송법 제448조에 따라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검찰이 청구해 서면심리로 지방법원에서 벌금형 등을 명령하는 절차다.

김 전 부시장은 3월26일 오후 9시47분쯤 술 마신 채 자신의 차를 몰다 주거지 근처인 제주시 노형동의 한 도로에서 연석을 들이 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차량 앞부분이 파손됐지만 김 전 부시장은 자신의 차량을 그대로 운행했다. 이를 목격한 택시 운전기사가 112에 신고하면서 음주 사실이 적발됐다.

당시 김 전 부시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08% 이상이었다.

김 전 부시장은 2016년 1월 서기관으로 승진한 후 5월부터 비서실장으로 원희룡 도지사를 보필했다. 2018년 8월 정기인사에서는 서귀포시 부시장으로 직위 승진했다. 2019년 12월 명예퇴직해 공직에서 물러났다.

김 전 부시장은 제주도가 최근 행정시장 전국공모에 나서면서 유력한 차기 서귀포시장 후보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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