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원급 지급 3주...14만4000가구의 80%, 5부제 해제

제주도가 제주형 긴급재난생활지원금을 11만3822가구에 지급했다.
제주도가 제주형 긴급재난생활지원금을 11만3822가구에 지급했다.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 11만3822세대에 370억원이 지급됐다. 

제주도는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접수가 시작된 지난 4월20일부터 5월10까지 3주 간 총 11만7146세대가 신청, 이 중 11만3922세대, 약 370억원이 지급결정되어 입금됐다고 12일 밝혔다. 

세대별로는 1인 세대의 신청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2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3인 세대 순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제주도는 지원금 신청 전용 플랫폼인 ‘행복드림’포털을 운영하며 절차‧서류 간소화, 읍면동 전담팀‧전담창구 설치, 온라인 5부제 조기해제 등 접수과정에서의 도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3주 간 도내 11만7천여 세대가 신청했다.

제주도는 원활한 정책시행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조 하에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을 DB화하고 행복드림 포털을 자체 개발․구축하였으며, 읍면동 주민센터에는 전담팀 및 전담창구를 설치하는 등 간편한 신청과 빠른 처리를 통해 신청 다음날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접수가 시작된 후 신청인에게 제출이 요구되었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4월27일부터는 생략했고, 외국인 배우자 세대원 인정, 제외대상 동거인으로 인해 지급 제외되는 세대 인정 등 심사를 통한 지급범위 또한 확대했다.

더불어 소득‧매출이 감소한 경우 중위소득 120% 이하 세대에 한해 소득감소를 증빙할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의 차이로 제외된 세대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의 조정이 쉽지 않은 데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세부기준에 따르면 중위소득 120% 이하로 지원 소득조건을 초과한 세대 중,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했던 1월20일 이후 소득 또는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세대주(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증빙을 갖춰 이의신청을 하면 심사 이후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원활한 접수 처리를 위해 시행되었던 5부제는 11일부터 모두 해제된다. 그에 따라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온라인은 행복드림포털이나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되며, 관할 주소지 읍면동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 기간은 5월22일까지 이며 재난긴급생활지원금과 관련한 문의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제주도청 전담대응팀(710-6231~6244)으로 하면 된다.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중위소득 100% 가구에 지급되는데 당초 17만여가구로 예상됐지만 건강보험료 기준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받아보니 14만4000여세대로 줄어들어 47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직도 3만가구 이상 제주형 재난생활지원금 신청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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