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일반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모(52)씨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문씨는 1월28일 밤 11시10분쯤 서귀포시 부친 소유의 집에서 옷을 이용해 불을 질렀다. 다행히 불이 곧바로 꺼지면서 큰 피해는 없었다.
방화 직후 문씨는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고 술을 마신 후 다시 집으로 이동해 신문지 등을 이용해 침실에 불을 질렀다.
불길이 벽면에 옮겨 붙으면서 침실 내부 49.5㎡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919만원 상당의 피해가 났다.
재판부는 “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 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크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방지 의지가 확고한 점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 선고이유를 밝혔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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