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일반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모(52)씨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문씨는 1월28일 밤 11시10분쯤 서귀포시 부친 소유의 집에서 옷을 이용해 불을 질렀다. 다행히 불이 곧바로 꺼지면서 큰 피해는 없었다.

방화 직후 문씨는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고 술을 마신 후 다시 집으로 이동해 신문지 등을 이용해 침실에 불을 질렀다.

불길이 벽면에 옮겨 붙으면서 침실 내부 49.5㎡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919만원 상당의 피해가 났다.

재판부는 “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 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크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방지 의지가 확고한 점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 선고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