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지명수배 된 보호관찰 대상자를 상대로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5월 현재 도내 보호관찰 준수사항위반으로 지명수배 중인 대상은 성인 9명과 소년 1명 등 모두 10명이다.

제주보호관찰소는 특별자수기간인 31일까지 자수할 경우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자수는 본인이 직접 보호관찰소에 출석하거나 전화, 전자우편, 서신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가족이나 보호자, 학교교사 등 관계인이 신고해도 자수에 준해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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