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소리] 도민A씨 "무허가 영업이라니...나중에 사고나면 서로 책임 떠넘길 것이냐"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영업중인 음식점의 약 40%가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무허가 영업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신용카드 결제가 안되는 곳도 수두룩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독자 A씨는 최근 제주시 오일시장을 찾았다가 당황스런 경우를 겪고 [제주의소리]에 제보를 해왔다.  
 
A씨는 최근 지인들과 제주시오일시장내 C음식점에서 식사를 했다. 평소 싸고 맛있기로 소문난 음식점이라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이 많은 곳이다. A씨 일행도 무려 40분을 기다린 뒤 음식을 맛볼 수 있었다.
 
지인들과 함께 여러가지 음식을 먹다보니 음식값이 10만원이 넘게 나왔고, 결제를 위해 신용카드를 꺼냈다가 거부당했다.
 
이미 어느 곳에서나 사용이 일상화된 신용카드 사용을 거부당한 A씨는 당황했다. '카드사절'인데 몰랐냐는 질책(?)에 둘러보니 메뉴 안내판 부근에 '카드사절'이란 문구가 당당히 내걸려 있었다. 
 
이후 A씨는 더욱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신용카드를 거절 당해 행정당국에 민원을 넣는 과정에서 자신이 방문한 음식점이 영업신고도 없이 운영중인 무허가 음식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
 
[제주의소리]가 확인한 결과 제주시 오일시장에서 화기를 사용하는 음식점 34곳 중 절반 가까운 14곳이 무허가 영업 중이었다. 무허가 음식점이 약 41%를 차지한다.
 
A씨는 “아무리 오일시장이라지만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영업신고도 없이 무허가로 영업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만약 시장에서 큰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것인가. 또 인재니, 관리소홀이니 하는 뒷북을 칠 것이냐. 완전 무방비라는 얘기다. 현실적인 단속과 정비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제주시민속오일시장 내 음식점들. 이중 40%가 무허가 영업중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위해서는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에 따라 관할 행정당국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식품위생법 제94조(벌칙)에 따라 최대 징역 10년, 벌금 1억원 형에 처해진다. 
 
기자가 오일시장 여러 음식점들을 둘러본 결과 곳곳에서 '카드사절'이란 안내문이 내걸려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제보된 음식점 외에도 여러 점포가 이미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있는 것. 
 
제주시오일시장의 경우 경제 담당 부서가 담당하고, 영업신고는 식품위생 관련 부서가 담당한다.
 
제주시오일시장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하려면 경제 담당 부서에서 점포 사용 허가를 받고 식품위생 부서를 찾아 영업 신고해야 하는데, 점포 사용 허가만 받은 뒤 그대로 영업하는 곳이 있다. 영업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카드 단말기가 있을리 만무하다.
 
A씨가 찾은 음식점도 같은 사례다.
 
논란이 커지는 이유는 더 있다. 행정에서도 무허가로 영업하는 음식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는 점이다.
 
제주시오일장 내 음식점에서는 카드사절이라는 문구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제주시오일장 내 음식점에서는 카드사절이라는 안내 문구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제주시는 상위법에 따라 점포 사용허가를 먼저 내주다 보니 무허가 영업 행위가 생겼다고 해명했지만, 무허가 영업행위를 제대로 단속하지 않았다는 비판은 면키 어렵다.

이와 관련해 제주시 관계자는 “식품위생법과 전통시장 관련 법 등에 따라 점포 사용허가가 먼저 떨어지고, 그 뒤 영업신고를 받는다. 이에 따라 점포 사용허가만 받고 영업신고하지 않는 점포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무허가 영업에 대해 단속이라도 제대로 했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통시장이다보니...”라며 말끝을 흐렸다.
 
또다른 관계자는 “닷새에 한번 열리는 오일시장이라는 특성을 이유로 상인들이 무허가 영업을 당연시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일부 상인은 막무가내에 가깝다. 오일장이라는 특성으로 행정에서도 제도와 관행 사이에서 개선을 위한 깊은 고민을 안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나 세무사 C씨는 “세법상 무허가 영업장에도 수입이 발생하면 세무서에서 무허가 영업 주체가 되는 개인에 대해 과세할 수 있다”며 “다만, 행정의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이를 먼저 충족해야 정상적으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사업자등록에 대한 인허가 업무를 맡고 있는 행정이 세무서와 함께 오일시장 등 전통시장 내 무허가 영업점포에 대해 세금부과와 영업허가에 필요한 단속과 정비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통시장 점포 대부분이 아무리 영세하더라도, 오일시장을 포함한 전통시장에 막대한 예산과 행정지원이 우선되고 있고, 무엇보다 위생과 안전을 우선적으로 챙겨야 할 행정당국이 이를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면서 시급한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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