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4.3특위, 14일 제주도․교육청․유족회․평화재단 등 유관기관 간담회

제20대 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실낱같은 희망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역 유관기관들이 힘을 모은다.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정민구)는 오는 14일 오전 11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4.3특별법 개정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4.3특별법 수정안 및 전부개정안 내용을 검토하고 향후 단일 법률안 마련을 위한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제주도의회 4.3특위, 제주도, 제주도교육청, 4.3평화재단, 4.3유족회, 4.3기념사업회 등이 참석해 4.3특별법 개정(안) 단일법률안 마련을 위해 자유토론이 진행된다.

만에하나 20대 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이 무산될 경우,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도민의견이 결집된 단일법률안을 밀어붙이겠다는 계산까지 깔려 있다.

정민구 4.3특위 위원장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4.3특별법 개정법률안 5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향후 4.3유족회, 4.3유관단체, 도민의견 등을 종합할 수 있는 도민 토론회 개최 일정등 세부적인 사항들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은 지난 2017년 12월19일 국회에 제출돼 3차례에 걸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안건이 상정됐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심사 후 진척이 없는 상태에서 12일 4번째 심사대에 올랐다.

이날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더라도 행안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등 넘어야 할 산이 많긴 해도, 20대 국회 남은 기간 동안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원희룡 지사는 이날 오후 국회를 방문,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회의장 앞에서 이채익 위원장(미래통합당)을 비롯해 김영호, 윤재옥, 김병관 등 여․야 의원들을 만나 4.3특별법 개정안의 20대 국회 처리를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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