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 자가격리 통보를 위반해 주거지를 무단 이탈한 40대 남성이 결국 법정에 선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제주도민인 A(47)씨를 12일 불구속기소했다.

제주도는 A씨가 3월24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을 확인하고 3월26일부터 4월7일까지 자가격리를 통보했다.

반면 A씨는 격리 나흘만인 3월30일 주거지를 무단 이탈하고 미납된 휴대전화 요금을 내기 위해 통신사가 있는 제주시내로 이동했다.

4월5일부터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이 시행되면서 자가격리 위반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기존 벌금 기준은 300만원 이하였다.

현재 자가격리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위반자는 6건에 8명이다. 이중 송치된 3건의 4명은 검찰이 기소여부를 검토 중이다.

검찰은 “코로나19 방역체계 확립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필수 조치에 불응하거나 방해한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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