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지원금 학교밖 청소년 제외 논란...도의회 "통과 쉽지 않을것"

[기사수정- 13일 11:00]제주도교육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했거나 연내 추진이 어려운 사업 예산을 투입해 지역 내 모든 학생들에게 일괄 지급키로 결정했지만,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이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만 7세 미만 아동수당 지급에서 소외된 제주지역 만 7세 이상 학생들에게 1인당 30만원씩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이 일괄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예상되는 지원 대상은 만 7세 이상 이상 초‧중‧고 학생 7만6000여명으로, 학생 1인당 30만원씩 선불카드에 충전해 지급키로 했다. 자녀가 3명인 다자녀 가구의 경우 학생 1인당 30만원씩 총 3장의 카드에 90만원을 지급받는 식이다.

제주도교육청 올해 예산 중 코로나19로 취소됐거나 연내 추진이 어려운 사업의 세출 예산은 392억원, 세입과 세출을 더한 가용재원은 657억원이다. 교육당국은 가용재원의 34%인 228억원을 교육희망지원금에 투입하고, 나머지 재원 중 39억원은 온라인 학습, 18억원은 마스크 등 방역물품 구입 등에 사용키로 했다.

문제는 지역 내 학생 가정의 위기를 극복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예산에 학교 밖 청소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이다. 무상교육, 교육복지 측면과도 대치되는 대목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도내 대안학교에 소속된 학생의 경우 130여명으로, 이들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3900여만원이다. 교육기관에 포함돼 있지 않아 통계에 잡혀있지 않은 학생들까지 지원한다 해도 예산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유추된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교육청 소관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지원 근거가 담긴 관련 법률이 여성가족부에 있어, 여가부 산하 평생교육 파트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긴급히 개정한 '제주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이 이뤄지는데, 이 조례 상에는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반면, 지난해 9월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해당 조례 제8조에는 '도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도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복귀 및 학력취득을 위한 교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교재비 및 중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원 대상 선정은 법이나 조례에 근거할 수 밖에 없는데, 학교밖 청소년 지원조례를 긴급지원금 대상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을 배지시킨 것이 아니라 애초에 지원 대상이 아닌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대안학교에 소속됐다고 해서 모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라 대안학교 소속 학생 중에서도 학업을 유예했거나 중단된 학생에 대해서는 지원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의회 역시 도교육청이 관련 예산을 제외시킨데 대해 단단히 벼르고 있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추경안은 다음 임시회 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통과해야 한다.

교육위·예결위에 소속된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 교육복지 조례가 개정되면서 위급한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것은 교육복지적인 측면을 생각한 것인데, 학령기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학교 밖에 있다는 이유로 모두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근거도 조례를 통해 확보됐음에도 도교육청이 소극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 교육행정질문에서 교육감 상대로도 지적을 했고, 코로나19 현안보고 당시에도 '잘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지만 결론은 실망스럽다"며 "이번 예산 심사를 통해 강하게 지적할 계획이다. (원안대로 통과시키기)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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