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온이 높아지는 하절기를 맞아 학교급식 식재료로 인한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급식 납품업체가 한자리에 모여 교육을 받는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1일 오후 2시 제주농어업인회관에서 도내 학교급식 납품업체 대표 170여명을 대상으로 개정된 학교급식법규 및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올해부터 학교급식관련 법규가 개정되면서 납품업체의 준수사항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납품업자에게 개정 내용을 알려 주고, 친환경 농산물 재포장 인증제도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이날 학교급식 납품업체들에게 학교급식관련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각별한 주의를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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