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김모(56)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13일 기각했다.

검찰측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2019년 10월9일 새벽 자신이 투숙한 모텔에서 TV를 보던 중 시끄럽다는 항의를 받자 건물 밖으로 나와 흉기를 구입했다.

이어 오전 7시50분 제주시청 옆 벤처마루 인근 화단에서 농협 현금인출기 방향으로 A(56)씨가 들어서자, 곧장 뒤따라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렀다.

김씨는 “돈 내놔”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배와 얼굴을 흉기로 찔렀다. A씨는 맨손으로 칼을 잡아 격렬하게 저항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전치 6주의 부상을 당했다.

돈을 빼앗는데 실패한 김씨는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김씨는 도주 30분 만에 자수하고 범행을 자백했다.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참회 가능성이 없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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