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도로 무단 점유 노상적치물 단속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공무원과 민간용역진으로 구성된 노상적치물 단속반은 도로와 인도상에 적치된 화분, 물통, 주차금지 표지판, 좌판 등을 단속을 추진중이다.
 
연도별 제주시 노상적치물 단속건수는 ▲2017년 4423건(과태료 부과 6건) ▲2018년 6480건(1건) ▲2019년 2만8159건(8건) 등이다.
 
민간용역 단속반은 주말이나 공휴일 등에도 노상적치물 단속을 추진중이다.
 
제주시는 이면도로 주차공간 선점과 타인 차량 주차 방해를 위해 설치한 도로 불법 점유율 단속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한다고는 방침이다.
 
김동오 제주시 건설과장은 “모든 사람이 공용·이용하는 도로를 아름답고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의 적극적은 협조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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