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약사들에게 대한약사회 명의로 제주4.3을 비방하는 괴우편이 발송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약사회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문제의 우편물에는 4.3을 비방하는 글이 A4용지 1장 양면에 빼곡히 적혀 있었다. 봉투에는 손글씨로 글이 쓰여져 있었다. 

우편물은 올해 4월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직전에 발송됐다. 제주도약사회 소속 약사 중 3명이 우편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3개 우편물 표지에 적힌 글씨체는 모두 동일했다.

문서에는 ‘제주4.3사건이 공산주의자에 의해 자행된 것이다’, ‘제주4.3추념일 제정을 반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한약사회는 성명불상자가 사단법인 대한약사회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해 우편물을 발송한 것으로 판단했다. 우편물의 발송지역은 서울강남구로 확인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총선 기간에 우편물이 발송된 점에 비춰 제주지역에서 민감한 4.3을 언급해 약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3조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반대의 목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성명이나 명칭을 표시해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전송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대한약사회의 공식 입장인양 알림으로써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것으로 보여 이를 명백히 밝히려 하기 위해 고발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의료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대한약사회와 회원간 신의관계에 불신을 조장하는 결과를 만드는 등 대한약사회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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