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림로 교통안전 토론회, '2+1차로' 조성 제언 눈길

13일 오후 3시 국가인권위 제주인권교육센터에서 열린 '비자림로 해법 토론회'. ⓒ제주의소리
13일 오후 3시 국가인권위 제주인권교육센터에서 열린 '비자림로 해법 토론회'. ⓒ제주의소리

환경훼손 논란을 사며 중단됐던 제주시 구좌읍 비자림로 확장공사가 재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환경적 문제를 논외로 하더라도 4차로 도로 확장이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진단이 나왔다. 특히 파헤쳐진 숲을 4차로 아닌 '2+1차로'로 조성하자는 의견도 개진돼 눈길을 끌었다.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은 13일 오후 3시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인권교육센터에서 '비자림로 해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비자림로 사례에 비추어 인간과 자연이 공존가능한 도로 해법 찾기'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한상진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표에 이어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대표, 배영근 법무법인 자연 변호사, 최종인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한상진 연구위원은 비자림로의 왕복 2차로 도로를 4차로로 확장했을 시의 우려를 표했다. 사고 위험은 없는지, 확장하면 통행이 더 빨라질 것인지, 다른 설계 대안은 없는지 등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다.

한 위원은 "속도가 5% 감소하면 부상사고는 10%, 사망사고는 20% 감소한다. 연구 결과 제한속도 60km 구간은 50km 구간보다 사고건수는 57.2%, 제한속도 70km 구간은 60km보다 14.7% 높아진다"며 "제한속도가 낮은 구간에서 차대차 및 차대사람 사고 발생확률과 사고 심각도가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한속도 하향 정책은 교통사고위험도의 감소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충돌 시 상대 속도를 감소시켜 교통사고의 심각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시속 60km도로를 50km 하향 시 사고 감소 효과가 특히 크다"고 했다.

제한속도가 높아지면 통행이 빨라진다는 전제에 대해서도 "단순한 접근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실제 조건이 비슷하지만 제한속도와 차로의 차이가 있는 3개 도로를 나란히 비교했을 때 통행시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연장 2.3km의 울산광역시 화합로는 제한속도 50km의 2차로로, 평균 통행시간은 심야시간대 285초, 오전 첨두시간대 369초로 분석됐다. 같은 길이의 울산시 문수로는 제한속도 60km의 3차로로, 심야시간대 289초, 오전 첨두시간 634초로 집계됐다. 울산시 삼산로는 제한속도 60km에 4차로인데 심야시간 통행시간은 249초, 오전시간 313초였다.

도로 통행시간은 제한속도나 차로가 아닌 교차로 지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 결과다. 또 차로수가 클수록 평균 통행속도가 증가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한 위원은 "비자림로 같이 넓은 2차로 회전교차로가 설치된 지역인 경우 신호 대기시간이 길면 4차로 확폭 효과가 감소될 수 밖에 없다. 도로별 속도 관리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한 위원은 '2+1차로'의 대안을 제시했다. 한쪽은 1차로, 다른쪽은 2차로로 운영하며 1~2.5km마다 왕복 차로를 교체하는 방안이다. 그는 교통량이 4차로 건설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때 도입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고 감소에 도움이 될 뿐더러 저속차량을 추월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스웨덴, 독일, 핀란드 등의 서구권 국가에서는 2+1차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면서 효율과 안전성까지 입증되고 있다. 국내에도 포천시가 지난해 10.4km의 국도에 2+1차로를 도입하면서 기존의 통행시간을 4분 단축하는 결과를 냈다.

한 위원은 "2+1도로는 용량 문제가 없고 안전은 제고할 수 있는 대안으로, 도로의 남는 곳은 예비 공간으로 존치시켰다가 추후에 꼭 필요하면 4차로로 확대도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이번 비자림로 논란을 계기로 제주는 세계자연유산으로서의 도로 개발 가이드를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