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독자의소리] 음식점 41곳 중 32곳 무허가...제주도내 대부분 전통시장 '무허가' 만연

14일 열린 서귀포향토오일시장 모습. 사진에 나온 장소가 서귀포오일장 '식품부'로 간이 점포에서 운영된다.
14일 열린 서귀포향토오일시장 모습. 사진에 나온 장소가 서귀포오일장 '식품부'로 간이 점포에서 운영된다.

독립언론 [제주의소리]가 독자제보로 지난 12일 보도한 ‘제주시 오일시장 음식점 40% 무허가...행정 손 뗐나?’ 기사와 관련, 제주시민속오일시장 뿐만 아니라 서귀포향토오일시장에서도 무허가 영업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또다른 독자의 추가제보가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내 대부분 전통시장에서 무허가 영업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어지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4일 [제주의소리]가 서귀포향토오일시장을 현장 취재한 결과, 시장 내 점포는 총 554곳에 이른다. 이중 불을 사용해 음식을 조리하는 곳은 식당부 11곳, 식품부 30곳 등 총 41곳에 이른다. 41곳 중 32곳이 무허가 영업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귀포오일장 내 식당부는 시장 건축물에 입점한 음식점들을 의미하며, 식품부는 간이 점포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점포다.

불을 사용해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트멍장터 13곳도 있지만 현재 트멍장터에서 영업 중인 점포는 없는 상태다. 

불을 이용해 음식을 조리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에 따라 관할 행정당국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서귀포시에 확인한 결과, 서귀포오일장 내 일반음식점으로 허가 받은 점포는 식당부 11곳 중 9곳이고 2곳이 무허가 영업 중이다. 식품부로 영업 중인 30곳도 모두 무허가로 영업 중이다. 
 
결국 불을 이용해 음식을 조리해 영업중인 점포 41곳 중 약 78%(32곳)이 무허가로 영업중인 상황이다.
 
서귀포오일장에서 일반음식점 운영을 위해서는 식품위생법과 전통시장 관련 법에 따라야 한다. 점포 운영을 위해서는 우선 시청 경제 담당 부서에서 점포 사용 허가를 받은 뒤 식품위생 관련 부서에 영업 신고해야 하는데, 점포 사용 허가만 받고 영업 신고는 하지 않은 것.

이 같은 사례는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안이다. 이때문에 전통시장 내에 음식점에 대한 점포 사용 허가와 영업 신고가 동시에 이뤄지도록 하거나, 영업신고를 먼저 하게 한 후 점포 사용허가를 받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제주도 관계자는 "전통시장 무허가 영업 행위는 전국적인 사안이다. 그나마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영업 신고율이 높은 편"이라며 "정부도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만, '규제' 개념으로 보고 점포 사용허가와 영업신고 관련 절차 개도 개선에 미온적"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제도개선 이뤄지지 않는다면 무허가 영업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 단속 말고는 규제 방법이 없는 셈이다. 
 
14일 열린 서귀포향토오일시장 모습.
14일 열린 서귀포향토오일시장 모습. 사진 왼쪽에 보이는 식당이 '식당부'로 서귀포오일장 내 건물에 위치한 일반음식점이다.
 
이처럼 전통시장에서의 무허가 영업이 만연한 가운데, 만에 하나 화재 등 대형사고가 발생할 경우 문제는 복잡해진다. 
 
정부는 2016년 영남권 최대 전통시장으로 꼽히는 대구 서문시장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한 뒤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사업을 시행 중인데, 지난해 국감에서도 보험 가입률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무허가 영업 중인 경우엔 보험조차 가입할 수 없다. 안전사고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전통시장에서  화재 등 불의의 사고를 당할 경우 상인이든 시장을 찾은 시민들이든 피해보상조차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서귀포시 관계자는 “전통시장 내 불을 다뤄 음식을 조리하는 음식점들의 무허가 영업행위는 전국 공통 사안으로, 관리에 애로점이 많다. 시장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관행적으로 무허가 영업을 묵인한 점도 있다”고 토로하고, “시장에 입점한 점포중 일부는 위생상 허술한 점이 있어 선뜻 영업신고하지 못하는 곳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조리장 시설을 갖추는 등 깨끗한 위생 환경 조성을 지원해 영업 신고를 유도하겠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전통시장 내 음식점 영업을 위해 무허가 점포가 제도권으로 들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은 도내 전통시장에 무허가 점포가 만연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관행과 시장 활성화 등을 명분으로 묵인해 왔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또 전통시장에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법을 준수해야 하는 행정이 스스로 ‘직무유기’한 것이란 비판이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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