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내내 횡설수설하며 범행 사실까지 번복했던 제주서 월평동 살인사건의 피고인이 중형에 처해졌다. 유족들은 법정에서 고성을 지르며 결국 오열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모(53.여)씨에 징역 20년을 14일 선고했다.

임씨는 2019년 12월16일 제주시 월평동의 한 단독주택 내부에서 평소 알고지낸 거주자 김모(당시 58세)씨를 부엌에 있던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아 왔다.

부검 결과 김씨는 머리와 목 부위를 수차례 흉기에 찔려 과다출혈로 사망했다는 부검의 소견이 나왔다. 범행 현장에서 확보한 흉기에서도 임씨의 혈흔과 DNA가 나왔다. 

임씨는 범행 직후 현장을 벗어났지만 다음날인 그해 12월17일 오후 7시30분쯤 제주중앙여고 인근 버스에서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수사과정에서 임씨는 범행 동기를 묻는 질문에 횡설수설했지만 이후 피해자가 자신을 집에서 나가라고 하자, 이에 화가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과정에서는 국선변호인을 만나 범행을 모두 인정했지만 재판에서는 돌연 “내가 죽이지 않았다. 피해자가 나를 먼저 괴롭혔다. 이에 화가 나서 때렸을 뿐”이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결심 공판에서는 재판부를 향해 “집으로 보내 달라. 제주동부경찰서 경찰관은 모두 000이다. 사랑한다. 집으로 보내 주면 돈을 보내 드리겠다”며 횡설수설했다.

선고 공판이 시작되자 임씨는 판사의 발언까지 막아서며 “잘못했다. 용서해달라”며 또 다시 돌변했다.

재판부는 “임씨가 범행을 부인해 왔지만 증거물에서 발견된 혈흔 등에 비춰 유죄가 인정된다.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피해자측이 엄벌을 요구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 직후 피해자의 시신을 처음 발견한 유족측 조카가 임씨을 향해 고성을 질렀다. 오열하던 조카는 결국 법원경위에 의해 법정 밖으로 끌려가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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