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적 장애가 있는 30년 지기 친구를 잔인하게 살해한 50대가 검찰 구형보다 더 긴 옥살이를 하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0)씨에 징역 18년을 14일 선고했다.

김씨는 1월10일 오후 9시47분쯤 제주시 봉개동 한 주택에서 둔기로 친구인 A(50)의 머리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 왔다.

가족끼리 알고 지낸 사이였지만 말다툼이 끝내 살인으로 이어졌다. 애초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 적용을 검토했지만 결국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라며 2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유족들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증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정작 근저당과 가압류로 실행에 이르지 못했다.

선고공판 직전 이중 일부를 해결했다며 합의 의사를 밝혔지만 피해자의 딸 등 유족들은 피고인이 오히려 유족들을 조롱하고 있다며 합의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과 피해자의 탄원 등을 고려해 검찰 구형 15년 보다 더 높은 18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애로 도망갈 수도 없는 친구를 둔기로 내리쳐 잔인하게 살해해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유족들이 극심한 충격을 받았고 용서 받지도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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