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4.3특위-유관기관 간담회…“21대 국회 처리 위해 여․야. 진보-보수 힘 모으자”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정민구)는 14일 오전 11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정민구)는 14일 오전 11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제주의소리

사실상 제20대 국회에서의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물 건너간 가운데 제21대 국회에서의 처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룡 여당’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배보상과 관련한 재정 문제에 대해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정부 부처(기획재정부) 설득은 물론 21대 총선 1호 공약으로 ‘4.3특별법 개정’을 채택한 미래통합당과의 파트너십 회복 등이 오롯이 최대 180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의 몫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치권은 물론 진보-보수를 뛰어넘는 범국민대책기구 출범 필요성도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정민구)는 14일 오전 11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학수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 강순문 제주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 양조훈 4.3평화재단 이사장, 송승문 4.3유족회장, 허영선 4.3연구소장, 강호진 4.3기념사업회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12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21대 국회에서는 여․야가 힘을 합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민구 4.3특위 위원장은 “4.15총선 때 여․야를 떠나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 기대를 했는데, 이렇게 돼 안타깝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향후 방향성이 나온다면 여․야를 떠나 특별법 개정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현학수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20대 국회 남은 기간 중에 다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만에 하나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안될 경우 도민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제주도 차원에서 더 노력하겠다”면서 “향후 의회와 협력하면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영선 4.3연구소장은 “정부, 여․야 모두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다”며 “우리 도민들도 대통령의 약속을 믿고, 너무 안이하게 대응한 면도 없지 않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허 소장은 “국회 앞에서 시위도 하고, 국회에서 토론회도 개최했지만, 간절함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쉽게 말해 총대를 맨 사람이 누구인지 묻고 싶다”며 “정말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 대통령 임기 중에 통과시키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서 방향성이라도 나와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춘보 4.3유족회 수석부회장은 “유족들이 그 추운 겨울날 국회 앞에서 삭발까지 했다. 정부․국회는 이 심정을 모르는 것 같다”며 “후손된 입장에서는 절대 좌절할 수 없다. 지금 제출된 법안에 대해 전 국민이 공감하지 못한다면 수정할 것은 수정하면서 통과되길 바랄 뿐이다”라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소속 김황국 의원(4.3특위 위원)은 “4.3특별법 개정안 발의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 도의회도 좋은 조례에 대해서는 여.야 떠나 공동 발의한다”며 “원희룡 지사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을 설득할 것이다. 제주도의회, 원희룡 지사가 합심을 해서 국회의원 300명 전부 공동 발의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호진 4.3기념사업회 집행위원장은 “그래도 다행인 것은 미래통합당이 지난 총선 때 1호 공약으로 4.3특별법 개정을 약속했다는 것이다.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단일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강 위원장은 특히 “지금까지는 유족 중심의 대응이었다면 앞으로는 더 광범위한 기관․단체들이 참여하는 범국민대응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1999년 4.3특별법 제정운동 당시와 같은 범국민대책기구 설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왼쪽)과 송승문 제주4.3유족회 회장. ⓒ제주의소리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왼쪽)과 송승문 제주4.3유족회 회장. ⓒ제주의소리

제민일보 4.3취재반장으로 1999년 4.3특별법 제정운동의 중심에 섰던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은 당시 경험을 바탕으로 한 향후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제시해 관심을 모았다.

양 이사장은 “1999년 4.3특별법 제정은 그야말로 기적이었다. 기적을 만들 수 있었던 데는 △범국민단체로의 결집 △여․야 협력 △정부 설득 △유연성 등 4가지 요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회고했다.

특히 양 이사장은 “당시 도내 24개 시민사회단체가 결합했고, 서울에서 치열하게 투쟁했다. 진보진영뿐 아니라 한나라당 국회의원들도 함께 궐기대회에 참여했다”면서 “그런데 지금은 120여개 단체, 외연이 확대됐지만 실제 현장에 가보면 90%가 유족이다. 보수단체까지 참여하는 범국민대책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역할론을 강조하기도 했다.

양 이사장은 “180석만 믿고 밀어붙이려해서는 안된다. 최대한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 야당 수뇌부가 발의자로 참여하면 더 없이 좋다”며 “정부 설득도 여당 몫이다. 1999년 특별법 제정 당시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의지로 통과됐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른다. 문재인 대통령이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기재부가 재정문제로 소극적이다. 냉철한 분석을 통해 설득시키는 것은 여당 몫이다”라고 말했다.

개정법률안 심사과정에의 유연성 있는 대응도 당부했다.

양 이사장은 “특별법 제정 당시 정말 팔․다리가 잘려나가는 심정이었다. 수형인 문제는 거론조차 할 수 없는 분위기이였다. ‘엉터리 법’ 같았지만 그래도 법을 만들면 나중에 개정이 가능하다고 해서 뼈를 깎는 심정으로 법을 만들었다”며 “21대 국회에서는 당연히 지역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되겠지만, 여기에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가 공동 주체가 돼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결집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 이사장은 또 “미래통합당 소속 김황국 의원과 같은 분이 역할을 많이 해줘야 한다. 국회에 갈 때도 유족회만 가지 말고 여․야 도당위원장, 여․야 도의원들이 함께 가야 한다. (법안 심사과정에서) 양보할 것은 양보할 각오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승문 4.3유족회장은 “이번 법률개정의 핵심은 배보상과 군사재판 문제”라며 “배보상은 반드시 일시불 지급이 아니어도 된다. 나중에 시행령을 통해 연금 지급 등 방식은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는 여당뿐 아니라 야당 의원들도 발의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 4.3은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야당 대표가 발의자로 참여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며 “21대 국회가 아니라, 대통령 임기 내에 특별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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