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여교사 살인사건의 피고인인 김씨가 2018년 6월2일 피해자 사망 직전 범행이 발생한 서귀포시 강정동의 모 아파트를 찾아 엘리베이터 탑승하는 모습. [사진제공-제주지방경찰청]
제주 여교사 살인사건의 피고인인 김씨가 2018년 6월2일 피해자 사망 직전 범행이 발생한 서귀포시 강정동의 모 아파트를 찾아 엘리베이터 탑승하는 모습. [사진제공-제주지방경찰청]

종교적 신념을 이용해 20대 여교사의 돈을 빼앗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종교인에 대한 중형이 확정됐다. 제주에서는 중국 성당 살인사건 이후 3년 만에 최대 유기 징역이다.

대법원 제1부는 살인과 특수중상해, 특수폭행,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 받은 김모(47)씨의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14일 형량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8년 6월2일 오전 11시쯤 서귀포시 강정동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평소 알고 지낸 여교사 A(당시 27세)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아왔다.

김씨의 발길질에 온 몸을 구타당한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날 낮 12시49분쯤 숨졌다. 당시 119신고자는 다름 아닌 김씨였다.

부검 결과 췌장 파열과 복강 내 출혈이라는 소견이 나왔다. 검찰은 A씨의 갈비뼈가 으스러지고 췌장이 파열된 점에 비춰 살해의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는 2015년부터 2017년 12월까지는 고등학교 동창과 또 다른 여교사 등 3명에게 설거지와 청소 등 자신의 집안일을 시키고 폭행하며 모두 4억원의 돈을 빼앗기도 했다.

2019년 8월14일 열린 1심 선고에서 김씨는 혼자 중얼거리며 재판부의 판결문 낭독을 방해하는 등 돌발 행동을 보였다. 이에 재판부가 휴정을 하고 판결문을 고쳐 쓰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앙심을 악용해 피해자들의 돈을 빼앗고 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반성과 참회의 모습도 없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도내 강력범죄로 징역 30년의 중형이 확정된 것은 2016년 9월17일 성당에서 여성 신자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돼 징역 30년을 선고 받은 중국인 천궈뤠이(55) 이후 3년만이다.

천궈레이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형량이 30년으로 늘었다. 이후 상고를 하지 않아 2017년 5월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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