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도 제주에서 발생한 다섯 살배기 사망사건의 범인을 의붓엄마로 판단했다.

대법원 제1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1년을 선고 받은 윤모(38.여)씨의 상고를 14일 최종 기각했다.

윤씨는 2018년 2월6일 의붓아들인 A(2013년생)군의 머리를 날카로운 물건으로 다치게 하고 그해 3월29일에는 먼지제거기로 때려 신체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아왔다.

2018년 11월26일 발레체조를 한다며 다리를 강제로 벌리기도 했다. 그해 11월29일부터 12월6일 사이에는 A군의 머리와 가슴, 팔, 다리 등에 지속적인 학대를 가한 혐의도 있었다.

머리에 충격을 받아 뇌출혈 증세를 일으킨 A군은 2018년 12월 제주시내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중환자실 입원 20일 만인 그해 12월26일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숨졌다.

재판의 쟁점은 의붓엄마의 학대행위가 아이의 사망으로 이어졌는지 여부였다. 의학적 판단이 갈릴 수 있고 가족들의 진술도 다소 오락가락하면서 명확한 입증 증거가 재판의 핵심이었다.

검찰은 A군이 다니던 어린이집 교사와 주치의, 부검의, 법의학자를 연이어 증인으로 내세워 아동학대와 학대치사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

반면 변호인측은 일부 행위 자체는 인정했지만 아이를 괴롭히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다며 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이런 행동과 아동 사망 사이에 연관성도 없다며 학대치사 혐의도 부정했다.

1,2심 재판부는 입원 당시 피해아동 신체 33곳에서 멍자국이 발견되고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된 머리의 상처가 계단이 아닌 날카로운 물건에 의해 생긴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머리에 상처가 발생한 직후인 2018년 12월5~6일 이틀간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점과 A군의 누나에게 메시지를 보내 계단에서 떨어진 것으로 말을 맞춘 점도 그 근거로 제시했다.

원심 재판부는 “다섯 살인 피해아동은 꽃도 피워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며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재판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점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와 함께 윤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출소 후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금지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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