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난 9일 새벽3시께 서귀포의료원 출입 통제 과정서 폭행…"가해자 술에 취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차단을 위해 병원 내 출입객을 제한하는 과정에서 제주 서귀포의료원 직원이 새벽시간대에 한 남성으로부터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귀포경찰서와 서귀포의료원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새벽 3시께 병원 진입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직원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현재 서귀포의료원을 비롯한 도내 종합병원에선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환자 외의 동행인을 1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당시 일행 3명이었던 A씨는 이 같은 운영지침에 반발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 과정은 의료원 내 CCTV에 그대로 담겼다. A씨는 발열체크를 하던 직원 B씨와 몇 마디 대화를 주고받다가 주먹을 들어 상대를 위협하더니 곧 얼굴 부위를 한 차례 가격했다.

지난 9일 서귀포의료원 선별진료소 및 응급실 입구서 발생한 폭행 현장 CCTV 화면 갈무리. ⓒ제주의소리
지난 9일 서귀포의료원 선별진료소 및 응급실 입구서 발생한 폭행 현장 CCTV 화면 갈무리. ⓒ제주의소리

서귀포의료원 노조 관계자는 "당시 야간 근무를 맡고 있다가 폭행 당한 직원 B씨에 따르면 A씨 일행은 총 3명이어서 환자 외의 보호자는 한 사람밖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설명했더니, 그 중 술 냄새가 나는 남성분이 왜 내가 들어가는 것을 막느냐며 언쟁을 벌였고, 그러다가 갑자가 주먹을 들더니 폭행을 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이 응급실 입구로, 근무자 한명이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도 겸하는 상황이란 점도 문제가 됐다.

야간 당직자인 B씨는 당시 응급실 출입 통제 업무와 함께 출입자 발열체크, 검진 등의 역할까지 맡던 상황에서 폭행을 당한 것. 동반 근무자가 있었다면 폭행을 막을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노조 관계자는 "야간시간 대에 1명의 근무자가 여러가지 역할을 도맡는 등 취약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라며 노조 차원에서 대응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상황으로 추가적인 사실관계는 아직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지난 9일 서귀포의료원 선별진료소 및 응급실 입구서 발생한 폭행 현장 CCTV 화면 갈무리. ⓒ제주의소리
지난 9일 서귀포의료원 선별진료소 및 응급실 입구서 발생한 폭행 현장 CCTV 화면 갈무리.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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