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발생한 빌라 화재로 목숨을 잃은 신생아의 사인은 유독가스 흡입에 의한 화재사라는 부검의 소견이 나왔다.

강현욱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부검의는 14일 오후 4시부터 신생아에 대한 부검을 진행해 이 같은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부검의는 기도 등에서 일산화탄소 등 유독 가스 흔적과 그을음 등이 확인 된 점에 비춰 일산화탄소 흡입에 의한 전형적인 화재사로 판단했다.

다만 생후 3개월의 어린 아이여서 연기나 화염으로 인한 쇼크사 가능성도 언급했다. 부검 과정에서 머리에 외상이 발견됐지만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아니라는 것이 부검의 소견이다.

화재는 13일 오후 1시15분쯤 제주시 이호동의 4층짜리 빌라 2층에서 발생했다. 방에서 시작된 불이 거실로 확산되면서 주택 내부가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했다.

인명구조에 나선 소방대원들은 오후 1시38분쯤 거실 구석에서 누워있는 아이를 발견했지만 이미 숨진 뒤였다.

경찰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향후 폐쇄회로(CC)TV 분석과 감정결과 분석, 어머니 진술 등을 통해 사인을 확정짓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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