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추진한다.
 
다가구주택이나 원룸 등 건축물대장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만 있고 동·층·호 등 상세주소가 없다.
 
이로 인해 위급 상황실 경찰과 소방의 신속한 대응과 우편물 배송 지연 등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제주시는 올해 안에 상세주소가 없는 건축물에 대해 기초조사를 완료하고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 인허가부서와 협조해 사전에 상세주소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지난 4월까지 건축주 신청에 의해 부여된 상세주소는 건물 3722동이며, 제주시는 건축주의 상세주소 신청이 없는 5329동에 대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직권 부여할 계획이다.
 
이창택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 “실내위치찾기 상세주소 확대 추진으로 임차인 등이 개별적으로 별도의 법정주소를 사용할 수 있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일상생활에서 도로명주소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