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형사부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임모(57.경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제주 모 경찰서 간부이던 임씨는 2016년 2월초 회식자리에서 부하 여직원인 A씨의 어깨를 감싸며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위력으로 성추행했다.

이날 다른 술자리에서 또 다른 여직원 B씨와 술을 마시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받아 왔다.

임씨는 재판과정에서 부하 직원에 대한 성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반면 재판부는 피해자와 회식 자리에 함께 한 목격자의 진술에 비춰 검찰측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원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지위를 이용한 신체접촉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성행위 근절에 노력해야 할 경찰관이 범행을 저질렀고 반성의 모습도 없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초범이고 30년간 경찰 업무를 수행해 온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문제가 불거지자 2017년 징계위원회를 임씨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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