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용·체크카드로 받은 인원이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한 경우 1회에 한해 사용 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 주소지 자치단체에서만 사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3월 29일 이후 제주도로 주소지를 옮긴 경우에는 지원금 사용을 위해 항공기를 타고 타 지역으로 다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제기됐다.

제주도는 4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3755명(1976세대)이 전입하고 3757명(1987세대)가 전출해 약 7500여명, 4000여 세대가 정부 지원금 사용을 위해 이전에 살던 주소지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14일 도청 브리핑에서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하면 해당 지역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신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3월 29일 이후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한 국민들도 이사한 지역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3월 29일 이후 정확히 언제까지 이사가 인정되는지는 추후 안내할 예정”이라면서 “다만, 5월 18일부터 시작되는 자치단체 신청을 통해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을 받게 되면,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하더라도 변경이 불가하니 기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사한 자치단체에서 사용하기 위한 신청 절차·방법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치단체와 협의 등을 거쳐 추후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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