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15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제주시 이도주공 1단지 아파트 재건축물의 고도완화에 대해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심의위원들은 평가 항목에 대한 상세도면과 설명서를 보완하라고 사업자 측에 요구하며 재심의로 결정했다. 앞서 조합 측은 기존 30m로 정해진 건축 고도를 높이기 위해 고도완화 안건을 제출했다.

제주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공공기여도, 경관, 교통, 건물 지속성 등 분야별 점수를 매겨 고도완화 수준을 결정한다. 80점 이상이면 42m, 70점 이상은 39m, 60점 이상은 36m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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