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도내 골프장 소송만 27건...헌법재판소 “회원제 골프장 중과세는 사치풍조 억제”

이미 지급한 수십억 원대 재산세를 돌려 달라며 20여건의 소송을 제기한 제주지역 골프장과 제주도와의 기나긴 법적 분쟁이 6년 만에 판가름 난다. 

제주지방법원은 26일 호텔롯데(주)와 블랙스톤리조트(주) 등 골프업체 9곳이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첫 변론 기일을 연다.

2014년 8월21일 대기업과 도내 골프업체들이 공동으로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지 6년 만에 첫 재판이다. 

도내 회원제 골프장은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2014년에 재산세를 부과하자 세금 산정 기준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20개 회원제 골프장 중 9곳에 소송에 참여했다.

골프장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부과과정에서 토지와 건물에 적용하는 산정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차별과세가 심하다며 공평과세 위반을 주장했다.

실제 대중제 골프장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반영비율은 0.2~0.4%인 반면 회원제 골프장은 4%로 최대 20배나 높다. 건물의 부과비율도 4%로 대중제 0.25%와 비교해 16배가 많다.

골프장과 별장 등을 사치성 재산으로 규정하고 재산세를 중과하는 제도는 1973년 지방세법에서 처음 도입돼 40년간 이어지고 있다. 당시는 모든 골프장에 4%의 세율을 부과했다.

1990년부터 골프장이 늘면서 대중골프장과 간이골프장은 중과세 대상에서 빠졌지만 회원제 골프장은 지금도 4%의 중과세율 적용이 유지되고 있다.

도내 회원제 골프장은 2014년을 시작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재산세를 부과할 때마다 소송을 제기했다. 너도나도 소송전에 뛰어들면서 현재 진행 중인 소송만 27건에 달한다. 

반면 6년간 단 한 차례도 재판이 열리지 않았다. 2016년 경기도 용인시의 한 회원제 골프장이 지방세법 제111조 1항 1호와 2호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1호는 골프장과 고급오락장용 토지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의 1000분의40을 더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해당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법률심판 신청 후 4년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헌재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부과는 사치·낭비풍조를 억제하고 국민계층 간의 위화감을 해소해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의 정당성이 있다”고 해석했다.

특히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할 것인지, 대중 골프장으로 전환할 것이지는 기업주체의 자율적인 선택의 문제일 뿐, 골프장업의 운영을 법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헌재의 합헌 결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도내 골프장들은 변호인단을 통해 줄줄이 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행정시의 소송대리를 맡은 정부법무공단은 부동의 의견을 냈다.

이는 원고측의 소 취하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의미다. 법원이 피고측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도내 골프장의 재산세 논란은 6년 만에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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