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중국인들이 알선책을 통해 육지부로 이동하려다 붙잡힌 현장. 사진-서귀포해양경찰서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중국인들이 알선책을 통해 육지부로 이동하려다 붙잡힌 현장. 사진-서귀포해양경찰서

서귀포해양경찰서는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와 육지에 빠져나가려던 중국인 2명과 이를 알선하고 운송을 도와준 중국인 2명 등 일당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에 있다고 1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중국인 A(30)씨와 B(51·여)씨는 지난 16일 오후 4시께 화물차 화물칸에 가림막을 만들어 숨고 애월항 화물선을 통해 육지부로 빠져나가려다 해경에 붙잡혔다.

중국인 알선책 H(39·여)씨와 운송책 L(48)씨도 현장에서 검거됐다.

A씨와 B씨 등은 코로나19로 인해 무사증 입국이 일시정지되기 전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왔으나 체류기간이 경과됐고, 지역 내 일자리가 없자 육지부로 이동하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이들 일당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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