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심리적·경제적 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한부모가족 공동생활가정형 주거지원사업의 운영기관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제주시 지역에 소재한 건강가정지원센터 또는 최근 5년간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나 미혼모․부자거점기관 수행 등 운영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 등이다.

신청접수 기간은 29일까지며, 평일 근무시간 중 제주시 기초생활과를 방문해 사업수행기관 선정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운영기관은 종사자 1인의 인건비와 사업비를 지원받아 4년간 주거지원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임대주택 물색 및 임대차계약 체결, 입주자 모집․선정 및 관리비 수납, 주택 관리․점검, 입주자에 대한 상담과 자조모임 구성 등이 주요 업무다.

선정 방법은 6월초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수행능력,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에 등록된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4월말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포함해 2272가구에 5736명이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