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식품제조가공업체 129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2020년도 상반기 위생관리등급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대상은 영업 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신규평가 업체, 평가 후 2년이 경과한 정기평가 업체 등이다. 지난해 휴업으로 평가받지 못했거나 행정처분을 받았던 업체는 재평가 업체로 구분된다.

평가항목은 업소 기본현황,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기준 이상의 시설 및 품질관리 방법 등 120개 항목으로 200점 배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평가 결과 151점에서 200점을 받은 업소는 시설 및 관리가 우수한 자율관리업소로, 90에서 150점은 일반관리업소로, 89점 이하는 중점관리업소로 분류된다.

자율관리업소는 위생관리 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우선 지원 및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간 출입검사가 면제되고, 중점관리업소는 매년 1회 이상 위생 점검을 실시, 집중지도·관리를 받게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상반기 위생 등급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위생관리를 실시함은 물론,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컨설팅 지원을 통해 현재 우수업소 비율을 18%에서 20%로 상향시키는 등 안전한 식품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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