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출신인 부석종(57.해사40기) 신임 해군참모총장이 취임 후 처음 제주 방문을 예고하면서 지역 현안 중 하나인 해군기지 군사시설 보호구역 설정에 합의점이 나올지 관심을 끌고 있다.

18일 군당국에 따르면 부 총장은 20일 제주를 방문해 제주해군기지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제주도와 제주지방경찰청을 방문해 원희룡 지사와 김병구 청장을 만난다.

관심을 끄는 건 원 지사와의 면담이다. 해군은 부 총장 취임 직후인 4월23일 이성열 제3함대사령부 명의로 제주도에 공문을 보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협의를 요청했다.

해군은 육상에 이어 해군기지 내 해역 전체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제주도는 크루즈선이 오가는 선회장을 포함한 해역은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군사시설은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나뉜다. 

국방부는 2019년 12월23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주해군기지 육상 44만5000㎡를 통제보호구역으로 설정했지만 해상은 보류했다.

해군은 군사시설 유사시에 대비한 보안과 통제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주장을 펴왔다. 이에 맞서 제주도는 통제구역 지정시 민군복합항의 본래 취지가 훼손된다며 손사래를 치고 있다. 

국방부와 해군의 이같은 태도에 대해 도민사회에서도 '무늬만 민군복합관광미항'이라며 비판적 여론이 높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8조(보호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 등) 4항에 따라 군사시설에 출입하려는 자는 관할 부대장이나 주둔지 부대장의 출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주해군기지는 제8조의2의 특례 조항에 따라 입항 7일 전까지 운항 일정을 관할 부대장에게 통지하고 승무원과 승객은 직접 또는 도지사를 통해 출입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민군복합항의 역할에 맞게 크루즈선의 자유로운 입출항이 가능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면담 과정에서도 이 부분이 언급될 수 있다”고 밝혔다. 
 
부 총장은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출신으로 세화중, 세화고를 졸업하고 해군사관학교 40기로 임관했다. 2013년 준장으로 진급하며 제주 민군복합항건설사업단장을 지낸 인연이 있다.

2015년에는 제주 출신 해군 최초로 소장에 진급하며 경기도 평택 제2함대 사령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2017년 중장으로 승진하고 2년만인 올해 4월 해군 서열 1위인 해군참모총장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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