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성(76) 주식회사 제주일보사 대표이사가 출소 4년 만에 다시 형사처벌 위기에 내몰렸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노현민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김 대표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김 대표가 2015년 8월17일 수감 중이던 제주교도소에서 (주)제주일보방송 관계자와 만나 옛 [제주일보]의 지령과 판매권, 광고권, 저작권 등을 무상 양도하면서 시작됐다.

(주)제주일보방송은 김 전 대표의 동생이 대표이사로 있는 곳이다. 옛 제주일보사가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던 시절 [제주일보] 상표권 3개를 경매로 낙찰 받아 신문발행업에 나섰다.

상법 제374조에 따라 (주)제주일보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반면 김 대표는 이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애초 검찰은 김 대표가 (주)제주일보사의 자산을 유지하고 관리할 임무가 있음에도 영업용 자산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2017년 6월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김 전 대표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현 [제주신보]를 발행하는 (주)제주일보가 김 전 대표의 무상양도로 인한 [제주일보]의 지위승계를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김 전 대표의 무상 양도로 인한 대표권 남용행위 자체가 무효가 됐다. 이를 근거로 1심 재판부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해 예비적 공소사실에 업무상배임 미수 혐의를 끼워 넣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와 제359조에 따라 배임죄 미수범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으로 심판대상이 바뀌었고 업무상 배임과 달리 미수죄는 유죄가 인정된다”며 “대표이사로서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그 책임 또한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제주일보 옛 연동사옥을 롯데에 매각하면서 매매대금 등 134억원을 가지급금 명목 등으로 빼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2013년 2월 구속됐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법원이 횡령액 중 13억원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형량이 4년으로 줄었다.

2014년 12월 원심이 확정됐지만 만기출소를 석달 가량 앞둔 2016년 11월30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출소 후 (주)제주일보사 주주총회를 열어 대표이사로 재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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