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교육위, 학교밖청소년 지원조례 개정 가능성 시사

18일 열린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주의소리
18일 열린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주의소리

제주도교육청이 코로나19 국면에서 지역 내 모든 학생에게 일괄 지급키로 한 '교육희망지원금'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을 제외시켜 논란이 인 가운데, 관련 조례 개정 후 지원을 하는 대안이 가시화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강시백)는 18일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교육희망지원금 지원 대상에 학교밖 청소년을 배제시킨 이유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 과정에서 도교육청 역시 "(학교밖청소년을)지원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라며 "관련 조례 근거가 마련된다면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학교밖 청소년 문제는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도와 협의해야 할 문제인데, 별다른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교육감, 기획실장, 교육국장, 행정국장과 전화를 몇차례씩 하면서 문제 해결을 요구했지만, 여지껏 도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의회의 의견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순문 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은 "학교밖 청소년 지원 부분은 여러 의원들도 있고 밖에서도 의견이 들어오고 있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원 범위를 최대한 넓히고자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대상 학교밖 청소년은 2407명으로 추산했다. 초·중학생 중 학업을 유예한 240명, 학업을 중단한 460명은 지원할 수 있지만, 고교 진학 연령 청소년은 제외됐다. 강 실장은 "판례에 따르면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는 지원해서는 안된다고 돼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조례에 근거가 있으면 되는 것 아니냐. 제주도와 교육청이 합의해서 학교밖 청소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도청도 그 부분에 대해 관심갖고 있고있으니 협의도 하고 의논도 해야 한다. 무조건 안된다고 할게 아니고, 교육청이 감당하기 부담스러우면 도와 협의하고 의회가 중재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강 실장은 "규정되지 않은 대상에 대한 지원이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 저희도 (지원을)안하고자 하는게 아니라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억지로 학교밖 청소년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고 굳이 교육복지조례를 통해 지원 대상을 찾으려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부족하다. 학교밖 청소년 관련 소관 업무를 아직도 도청의 업무로만 생각을 해서 사무의 구분 업무의 구분에 있어 떠넘기는 생각을 가지는 것 아닌가 생각했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지난해 대표발의해 제정된 '제주도교육청 학교밖 청소년 지원조례'를 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선거법 관련 내용을 봤다. 혹여 기부행위가 될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학교밖 청소년을 제외시킨 것 같은데, 조례를 다시 개정해 기부행위에 속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넣어보겠다.  대상과 방법 범위를 하나하나 넣어서 조례를 개정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강 실장은 "규정상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만들어지면 적극적으로 할 것이다. 지원할 생각이 있지만, 안하는게 아니라 못하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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