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축소된 제주지역 음주단속이 점화 정상화 된다. 경찰이 1월28일 일제식 음주단속을 중단한지 111일 만이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8일 비접촉식 음주감지기 6개를 도입하고 내부 시연회를 거쳐 조만간 자치경찰과 함께 단속 현장에 투입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4월20일부터 5월5일까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2개 경찰서에서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한 음주단속을 시범 운영해 왔다. 

제주지방경찰청과 자치경찰단은 우선 6개를 도입해 이르면 21일부터 단속 현장에 투입하기로 했다.

제주경찰은 코로나19 사태가 불거지자, 1월28일부터 도로를 막아 음주감지기로 모든 차량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1대1로 확인하는 방식의 일제 검문검색을 중단했다.

대신 일주일에 1~2차례 대도로변에서 선별적 단속을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대면 접촉 없이 S자 코스에서 운전자가 정상적으로 운행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단속하는 방식도 병행했다.

이날 도입된 비접촉식 감지기는 1m의 거치대에 측정기를 달아 차량 내부 공기 중 알코올 성분을 잡아내는 방식이다. 경고음이 울리면 접촉식 음주 측정기로 최종 음주 여부를 판단한다.

비접촉식 감지기는 알코올 성분이 포함된 손세정제 등에도 경보음이 울릴 수 있다. 운전자가 술을 마시지 않더라도 동승자가 술을 마시면 측정이 될 수 있다.

만약 운전자가 음주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기존 감지기를 이용해 혈중알코올 농도를 최종 판단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감지기에 부직포도 씌운다. 비말 등 우려가 있는 경우 부직포를 교체하고 감지기도 수시로 소독할 예정이다. 단속 경찰관의 마스크 착용도 필수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제주지역 음주단속 건수는 345건으로 지난해 393건과 비교해 오히려 줄었다. 4월의 경우 지난해 123건에서 올해는 79건으로 55%나 급감했다.

반면 같은 기간 음주 교통사고는 지난해 84건에서 올해 120건으로 40% 이상 급증했다. 코로나19가 정점이던 3월의 경우 음주사고가 46건으로 지난해 22건과 비교해 갑절 이상 많았다.

음주사고로 인한 사상자도 올해 185명으로 지난해 149명보다 36명이 많았다. 3월은 33명에서 69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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