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해군기지 수역 보호구역 지정 타진...원희룡 지사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면담 이목 집중 

'무늬만 민군복합관광미항'이란 따가운 비판을 받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전경 

정부가 제주해군기지를 민·군복합형관광미항으로 짓기로 결정한지 12년이 지났지만 지금껏 항내 내부 수역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 여부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무늬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라는 따가운 지적 속에 제주 출신인 부석종(57.해사40기) 신임 해군참모총장이 취임 후 처음 제주 방문을 예고하면서 전향적 합의점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해군기지는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3년 12월 제156차 합동참모회의에서 처음 언급됐다. 이후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4월 제주해군기지 추진기획단이 구성되면서 사업이 본격화 됐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6월22일 제주포럼에 참석해 “정부는 강정해군기지를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항구로 만들고 주민들에게 친근한 관광명소가 되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시절이던 2008년 9월11일에는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제주해군기지를 15만 크루즈선 2척이 동시 기항이 가능한 '민·군복합형관광미항'으로 건설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제주해군기지 항만시설 중 크루즈선이 접안하는 지점은 서방파제(420m)와 남방파제(690m)다. 이 구간과 국제크루즈 터미널 등 부대시설은 국방부가 아닌 제주도지사가 관할한다. 

관련법에 따라 해상통제권은 구분이 돼 있지만, 정작 크루즈선이 오가는 방파제 안쪽 수역에 대해서는 재한보호구역에 대한 제주도와 해군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가장 예민한 사인이다.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군사시설은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나뉜다. 해군기지내 군함 부두와 민군합동시설을 제외한 육상시설은 통제보호구역으로 묶여있다.

해군은 통제보호구역을 제외한 남방파제 끝 지점과 내부 수역 모두를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제한보호구역으로 설정돼도 크루즈선의 자유로운 입출항을 보장하겠다며 테러나 유사시의 상황에 대비해 제한보호구역 설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는 크루즈선이 오가는 방파제 해역 중 함정 계류장을 제외한 곳에 대해서는 보호구역 제외를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제외 구역에는 크루즈선 선회장도 포함돼 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8조(보호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 등) 4항에 따라 군사시설에 출입하려는 자는 관할 부대장이나 주둔지 부대장의 출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주해군기지의 경우 제8조의2의 특례 조항에 따라 선박에 승선한 승무원과 승객이 제주도지사를 거쳐 부대장에 출입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조건이 따른다. 크루즈선 승무원과 승객은 입항 예정일 7일 전까지 선박의 운항 일정을 관할부대장에 통지해야 한다. 관할부대장은 24시간 이내 이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도는 해군기지 내 수역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크루즈선의 자유로운 입출항이 군부대를 통해 통제되고 제한받는 것이 불가피해져, 크루즈 관광미항으로서 치명적 결함을 갖게 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방부와 국토해양부, 제주도가 2013년 3월 체결한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공동사용 협정서’ 6조에서도 국가비상사태를 제외하고 크루즈선은 언제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제7조에는 국방부장관이 민·군복합형관광미항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할 때는 제주도지사와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해군이 부 총장 취임 직후인 4월23일 이성열 제3함대사령부 명의로 제주도에 공문을 보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협의를 요청한 것도 이 때문이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은 해군기지 건설이 지역발전에 기여할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만들어진 개념이다. 대통령이 2번이나 바뀌는 동안에도 정부와 제주도와의 상호협약에는 변함이 없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10월11일 현직 대통령으로 처음으로 강정마을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마을 발전을 거론하며 크루즈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내일(20일) 고향을 찾는 제주 출신의 부 총장이 도민의 바람을 담아 '무늬만 민군복합관고아미항'이란 딱지를 떼어내고 해묵은 군사시설 지정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수 있을지 도민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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