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재원마련 위한 세출구조조정 논란…도의회, “감사 청구” 강력 대응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영진, 홍명환, 이상봉, 김경미 의원(왼쪽부터).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영진, 홍명환, 이상봉, 김경미 의원(왼쪽부터).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가 의결한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주도의 세출 구조조정이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 도의회가 ‘감사 청구’ 카드를 빼들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훈)는 19일 제382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본예산보다 2309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긴급 편성됐다. 재원은 국비(1575억)와 지방비(734억)로 마련됐다. 지방비는 전액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조달됐다.

제주도는 국가에서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생활지원금 외에 중위소득 100% 이하 세대를 대상으로 제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편성한 예산은 468억원이다.

제주도는 이와 별개로 7월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제2차 추경예산안을 편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이미 민간보조와 행정 내부 경상경비 등 700여개 사업 예산을 일괄삭감(10%)해 470억원 정도를 마련했다. 또 추가 재원 마련을 위해 재정진단을 실시하고, 후속 조치로 세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른바 ‘세출 구조조정’이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영진 의원(비례대표)이 포문을 열었다.

한 의원은 “본예산 의결 직후인 1월에 제주도가 재정진단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내용 중에 민간보조금 삭감내역이 있다. 일선 부서에서는 이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대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민간보조금이라고 해서 민간에 돈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다. 공익상 필요한 것을 제주도가 교부하는 것”이라며 “이번 민간보조금 일괄 삭감은 국비 매칭 부담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결국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명환 의원(이도2동갑)도 “행정 내부경비 등 다른 것을 절감하는 것은 상관 없다”며 “그런데 민간보조금을 삭감하는 것은 의회 의결권 침해이자 명백한 불법행위다”라고 비판에 가세했다.

최승현 행정부지사가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답변하자, 홍 의원은 “의회 동의 없이 10% 일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 복구돼야 한다. 지금 수많은 단체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봉 의원(노형을)은 “보조금 중에는 100만원, 200만원 없어서 700만원, 800만원 짜리 예산이 통째로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면서 “이렇게 집행부가 마음대로 할 것면 의회 심의가 무의미해져 버린다”고 말했다.

김경미 의원(비례대표)은 “제주도의회의 의결보다 제주도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의결이 우선인 것이냐”라고 반문한 뒤 “집행부 마음대로 일괄삭감하겠다는 것은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다. 도민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의회의 의결은 구속력이 있지만,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의결은 구속력이 없다”며 보조금 일괄삭감과 관련해서는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공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현대성 기획조정실장은 “세출 구조조정은 조금의 낭비요인이라도 제거하자는 취지였다”며 “보조금의 경우 기준은 10% 일괄삭감이지만, 사업들을 건건이 살펴보면서 적기에 저적절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의회와 협의하면서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최승현 행정부지사도 “(의회의) 지적이 일부 타당하다고 본다”면서 “소관 부처에 공식적으로 유권해석을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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