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가 법외노조 통보 취소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을 앞두고 19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명한 판단을 재판부에 촉구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가 법외노조 통보 취소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을 앞두고 19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명한 판단을 재판부에 촉구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취소 사건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을 앞두고 전교조 제주지부가 19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명한 판단을 재판부에 촉구했다.

전교조는 “내일(20일) 공개 변론에 앞서 전교조가 노조할 권리를 회복하고, 사법 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OECD 국가 중 이를 지키지 않은 곳은 우리나라와 미국 뿐”이라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또 “법외노조화는 사법적 판결이 아니라 국가폭력의 희생물이었다”며 “대법원은 사법농단을 단죄하는 준엄한 판결을 내려 반노동적 범죄행위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법외노조 취소는 교육자로서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을 지킬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문제”라며 “사법 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 10월 해직교원 9명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사상 첫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그해 11월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과 효력 정지 신청을 냈다. 2014년 6월 1심과 2016년 1월 항소심 본안소송에서 전교조는 모두 패소했다.

전교조가 이에 불복해 2016년 1월 법원에 상고하면서 7년째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2019년 12월 대법원이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내일 첫 공개 변론이 열린다.

소송의 쟁점은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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