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 “교육의원 제도, 다른 곳엔 없는 구시대의 유산”

사단법인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의회의 헌법재판소 교육의원 제도 의견 제출 건과 관련해 19일 논평을 내고 “도민 참정권 보장과 참다운 교육자치를 위해 도의회는 교육의원 제도에 대해 눈치 보지 말고 소신 있게 의견을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제기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선출자격 제한에 대한 위헌 소송’이 2018년 6월 심판에 회부, 헌재는 도의회에 의견 제출을 요구했다”며 “단독 출마해 유권자에게 선택권이 없는 상태로 당선돼 결과적으로 민의를 왜곡하고 있는 교육의원 제도는 제주 유일의 제도가 아니라 이미 다른 곳에선 사라진 구시대 유산임을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제주에 남아있는 교육의원 제도는 다른 지역에선 찾아볼 수 없다. 2018년 치러진 지방선거 교육의원 선거구 5곳 중 4곳에서 ‘무투표 당선’ 사례가 속출하며 교육의원 제도 무용론이 대두되기도 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교육 자주·전문성을 위해 제도 유지 필요성을 말하기도 하지만, 교육 자주성을 살리려면 다양한 교육 주체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며 “교육경력 5년 이상이라는 선출자격 제한은 교육 주체들의 참여를 제한해 교육 자치와 자주성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출마경력 제한은 교육경력을 가진 사람이라야 교육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는 구시대적 전문가 주의다”라면서 “고은실 의원이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발의한 ‘제주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조례’는 올해 2월 한국지방자치학회 제16회 우수조례상 시상식에서 개인 부분 대상을 받았다. 다른 교육의원에 비해 활발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의원이 본회의 모든 표결에 참여하는 책임과 권한의 불일치 문제를 지적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대부분 교육의원들은 교장 출신인데, 교육개혁에 부정적이고 개발 사안을 찬성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지역주민 반대로 부결된 대정해상풍력사업에 대해 전원 찬성표를 던지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또 “도의회 의원들은 교육의원 제도 문제를 인식하고 폐지 또는 선출자격 제한 철폐를 원하고 있다”며 “[제주의소리]가 2019년 1월 발표한 제주도의회 의원 긴급설문조사 결과, 제도 폐지 응답이 23명 53.4%, 선출자격 제한 철폐 응답이 11명 25.5%로 나타났다”고 피력했다.

▲ 전국 유일 '교육의원 제도' 존폐 및 피선거권 제한 폐지와 관련한 제주도의회 의원 긴급 설문조사 결과. ⓒ제주의소리 자료사진/그래프=이동건 기자.
▲ 전국 유일 '교육의원 제도' 존폐 및 피선거권 제한 폐지와 관련한 제주도의회 의원 긴급 설문조사 결과. ⓒ제주의소리 자료사진/그래프=이동건 기자.

지난해 1월 진행된 [제주의소리] 긴급설문조사에는 도의회 전체 의원 43명 중 34명(78.9%)이 현행 교육의원 제도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의견이 나타난 바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를 통해 도의회 의원의 교육의원 제도에 대한 의견이 명확히 드러난다”면서도 “헌재가 요청한 의견은 각 상임위에서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히게 돼 있어 소신보다 동료의원 눈치 보기로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도의회 의원들이 의견 제출 과정에서 같은 도의원이라는 이유로 교육의원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있게 의견을 제출할 것으로 믿는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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