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가 20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조 탄압 행위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가 20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조 탄압 행위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가 한림농협에 이어 김녕농협에서도 부당노동행위가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20일 오전 10시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녕농협은 괴롭힘과 인권침해,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한림농협과 제주시지역농협 인사업무협의회는 지난 3월 노조를 결성했다는 이유로 위원장 등 노조원 4명을 퇴사처리하고, 김녕농협과 고산농협, 한경농협으로 당사자 동의 없이 부당 전직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노조)는 부당전적 결정 철회를 요구하고, 법적 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전적서류 작성 강요행위를 삼가줄 것을 요구해왔다. 그럼에도 3개 농협은 회유와 압박을 통해 전적 동의와 소송 취하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김녕농협은 한림농협에서 전적된 직원이 부당전적 결정 철회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자 업무 권한을 주지 말라했다는 점도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직원회의에 참석하지 말라고 했다. 노동절을 맞아 직원에게 지급된 20만원 상당의 마트이용권도 지급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김녕농협 조합장은 전적 결정 당시 인사업무협의회 회장이었다는 점을 들어 “부당전적에 대한 책임있는 당사자로서 잘못을 바로잡기보다 오히려 괴롭힘과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과 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불이익 처우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김녕농협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직원이 아니라서 직원회의에 참석 못하고, 상품권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본인 동의 없는 잘못된 전적 결정을 철회하고 한림농협으로 원상 회복 시키면 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농협중앙회는 전적된 농협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와 부당한 처우에 대해 즉각 감사를 실시해 조합장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해야 한다. 법과 규정을 무시한 반인권적 갑질 인사횡포와 노동탄압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지역사회와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김녕농협은 부당전적을 철회하고 노동탄압을 중단해야 한다. 괴롭힘과 인권침해, 부당노동행위도 중단해야 한다. 농협중앙회는 즉각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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