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예결위, 추경심사서 “학원도 가능” 확답…학교밖청소년 문제 등 쟁점 해소

 

초․중․고등학교 학생 1명당 30만원씩 일괄 지급되는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이 학원비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조례 개정을 전제로 ‘학교밖 청소년’에게도 지원하기로 하는 등 쟁점이 모두 해소되면서 교육희망지원금 지급이 순항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훈)는 5월20일 제382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2020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쟁점이 됐던 ‘학교밖 청소년 지원배제’ 문제에 대해 조례개정을 통해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되면서 이날 추경심사는 예상보다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교육위는 지난 18일 계수조정을 통해 학교시설증개축 사업비 110억1800만원 중 6억8800만원 등 7개 사업에서 25억1500만원을 감액한 뒤 △제주교육희망지원금 7억원 △학교무선인프라 구축 15억원 등 5개 사업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이날 심사에서는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의 사용범위가 도마에 올랐다.

문경운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교육희망지원금 지원대상에서 ‘학교밖 청소년’이 빠진 것과 관련해 “아이들을 차별해서는 안된다. 공평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특히 지원금 사용처와 관련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온라인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잘한 것이다. 그런데 왜 학원은 빠졌느냐”면서 “사용범위가 너무 제한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순문 제주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은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제외했었다.)”며 “사용범위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의 부대의견도 있고 해서 더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송창권 의원(외도․이호․도두동, 더불어민주당)은 “백성들은 가난한 것에 대해 화나고 근심하기 보다는 불공정한 것에 화를 더 낸다. 특히나 교육계에 이러한 사고가 중요하다”며 차별 없는 지원을 당부했다.

현길호 의원(조천읍, 더불어민주당)은 “교육감의 철학이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면 교육희망지원금과 관련해 지원대상 범위를 놓고 관련 기관들끼리 협의가 선행됐어야 했다”며 “심하게 말하면 ‘교육청 예산범위 내에서 아이들을 돌보겠다’는 것으로 볼수 있다. 일단 저질러놓고 문제가 있으니 나중에 수습하는 일처리 방식은 아쉽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 의원은 “지금은 여유가 있을지 몰라도 교육재정도 앞으로 3~4년 후에는 상황이 나빠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와 긴밀한 협의가 더 필요하다”며 향후 교육재정이 열악해질 것에 대비한 재정진단 등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홍명환 의원(이도2동갑, 더불어민주당)은 “학교밖 아이들이 2400명이 넘는다. 그런데 교육감은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매일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언제까지 학교 울타리 안에 갇힌 사고를 할 것이냐”고 질타했다.

홍 의원은 “누가 월급을 주나. 국민들 세금으로 주는 것 아니냐”고 반문한 뒤 “그러니까 주민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직접 통제가 안되니까 대의기관인 의회가 대신해서 통제하는 것이다.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원 운영 경험이 있는 양영식 의원(연동갑, 더불어민주당)은 사교육을 바라보는 교육당국의 인식개선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당초 교육희망지원금의 사용제한 대상에 학원이 포함됐다”면서 “등록 학원의 경우 수강료 상한제가 적용되는 등 교육청에 의해 철저히 관리감독이 이뤄지고 있다. 공교육에서 부족한 것을 사교육에서 보충하는 것으로, 이제는 교육청도 사교육에 대해 ‘파트너’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봉 의원(노형을, 더불어민주당)은 “교육희망지원금 사용처와 관련해서는 교육위원회 계수조정 때 원만히 해결된 것 같아 다행”이라며 문제가 없도록 집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장영 교육의원은 ‘교육희망지원금’ 사용처에 학원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쐐기를 박았다.

김 의원은 “학원비로도 쓸 수 있어야 한다. 그 돈이 선순환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며 박주용 부교육감으로부터 “교육위 결정을 존중한다”는 확답을 받았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훈)는 5월20일 제382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2020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훈)는 5월20일 제382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2020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제주의소리

교육위원회는 지난 18일 310억4200만원 중 25억1500만원을 증․감액하면서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사용제한 항목 중 학원은 삭제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달고 수정 가결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정의당 제주도당은 논평을 내고 제주도교육청의 교육휘망지원금 지급방침을 환영하면서도 지원대상에서 빠진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할 것과 함께 지원금을 학원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