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제주지부 “A,B 요양원 돌봄 노동자 부당해고 철회, 복직시켜야”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제주지역본부는 노인요양원 요양보호사 해고와 관련해 20일 성명을 내고 “A요양원과 B전문요양원은 부당 노동행위와 해고를 중단하고 노동자를 원래대로 복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제주지역본부는 A요양원에 대해 “민주노조 건설을 주도한 C요양보호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시켜 부당하게 해고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한 것으로 이는 노동조합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다”라면서 “또 3개월 시용기간이 끝난 뒤 별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D요양보호사에게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며 사직서를 강요하고, 불응한 노동자를 해고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기도 했다”고 피력했다.

B전문요양원에 대해 “지난 16일 돌봄 환자 생활관에서 동료와 말다툼했다며 E요양보호사를 해고하기도 했다. 동료를 향해 욕설하고 노인 환자에게 고성을 질렀다는 거짓을 근거로 제시하며 보호사를 기만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 요양보호사의 현실을 지적하며 민간 요양시설의 실태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제주 요양보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1만9000여명이지만, 시설 종사 인구는 10% 정도에 불과하다. 요양시설의 열악한 처우를 견디지 못한 보호사가 현장을 떠나고 있기 때문”이라며 “민간 요양시설이 부당 해고, 시말서 남발, 인권 유린, 갑질 등을 대표하는 시설로 전락한 지는 오래다”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노인 장기요양보험료에 의존하는 사회서비스 기관에서 시대착오적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장기요양시설의 민영화는 경영 폐쇄성과 가족경영, 불투명한 재정회계 등 문제점을 낳고 있다. 이번 사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노동자를 뒷전으로 하는 민간 서비스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회가 책임질 약자를 위해 마련한 사회서비스가 사리사욕에 방치된다면 서비스 공공성을 장담할 수 없다”며 “안전한 돌봄 노동자가 안전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돌봄 노동자의 고용 안정, 인권 보호 등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마련키 위해 노인요양시설의 공공성 확보와 감시가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노조는 “돌봄 노동자는 과연 누가 돌보는가”라며 되묻고 “누구도 돌보지 않는 돌봄 노동자 현실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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