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공판서 법의학자-의사 등 무더기 증인 출석...직접증거 없이 법의학적 판단 집중 부각 

고유정(38.여)의 의붓아들 살인사건 무죄 판결에 ‘대단히 비논리적’이라며 작심한 듯 불만을 표출한 검찰이 항소심 재판에서도 결정적 증거인 스모킹 건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및 사체손괴, 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 사건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었다.

1심 무기징역 선고 직후 사선 대신 국선변호인을 선임한 고유정은 이날도 머리카락을 길에 늘어뜨린 채 법정에 나타났다. 방청석은 쳐다보지 않고 재판 내내 몸을 재판부 쪽으로 틀었다.

검찰은 국내 법의학자의 대가인 이정빈 서울대 명예교수와 양경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앙법의학센터장, ‘나영이’ 주치의로 유명한 한석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소아외과 교수 등을 증인으로 내세웠다.

이날 검찰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의붓아들 살인사건에 대한 고유정의 범죄 가능성에 화력을 집중했다. 

검찰은 고유정이 2019년 3월2일 새벽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현 남편 홍모(39)씨의 친자인 의붓아들(당시 6세)을 침대에서 몸으로 강하게 눌러 질식사 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과정에서 고유정은 자신은 다른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새벽에 안방으로 이동해 컴퓨터를 작동하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접속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법정에서 검찰이 이를 스모킹 건으로 내세웠지만 정작 직접 증거는 없었다. 검찰은 피고인이 망상과 피해의식 속에서 의붓아들을 참혹하게 살해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유정이 현 남편에게 유면유도제 성분이 든 차를 마시게 한 점이 증명돼야 하고 피고인이 아닌 제3자 사망에 대해 배제할 수 있는지 등을 추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당시 집안에는 고유정와 남편, 의붓아들 3명이 있었고 아이는 외력에 의한 질식사로 결론 내렸다. 피해자 아버지의 범행 가능성은 배제했다. 결국 남은 가해자는 고유정 뿐이다.

증인 심문에서도 검찰은 피해아동 아버지에 의한 범행 가능성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증인들도 일관되게 취침 중 6세 아동이 성인의 다리에 눌려 사망할 가능성은 낮게 봤다.

이정빈 명예교수는 “부검 자료를 보면 아이가 침대에 엎드린 채로 외력에 의한 압력을 받아 숨진 것으로 봐야 한다”며 “성인의 다리로 가슴과 얼굴이 압박될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이불이나 베개로 인한 질식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흉부압박과 비구폐쇄성 질식사는 이불이 덮인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다른 힘에 의해 눌려 사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경무 센터장도 비슷한 의견을 냈다. 양 센터장은 “아버지가 몽유병이나 간질, 수면장애가 있다는 가정을 해도 6세 아이가 함께 잠자던 부모에 의해 질식사 당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에서는 신생아에 한해 질식사가 의심된다는 논문이 있었지만 3세 이상은 없다”며 “이번 사례는 가슴 상부에 피가 안 통할 정도의 압박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검찰은 시종일관 피해아동의 아버지에 대한 범행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내세웠지만 정작 고유정이 범행을 했다는 직접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앞선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의붓아들 살인사건의 스모킹 건은 피해아동의 사인이다. 이태원 살인사건처럼 제3자의 가능성이 없다면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심은 사망원인을 부차적 쟁점으로 생각하고 핵심적 증거는 배척했다. 재판부의 치열한 고뇌를 기대했지만 대단히 비논리적인 원심 판결에는 승복할 수 없다”며 이례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1심 재판부는 2월20일 선고공판에서 전 남편 살인사건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주문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6월17일 오후 2시 결심공판을 열어 검찰측 구형과 고유정의 진술을 듣기로 했다. 항소심 선고는 이르면 6월말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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