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뇌물공여 의혹 사건과 관련해 명예회원 초대권을 건네다 퇴짜를 맞은 전 비오토피아 주민회장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비오토피아 주민회장 박모(86)씨에 벌금 300만원을 21일 선고했다.

박씨는 원 지사가 2014년 지방선거에서 처음 도지사로 당선되자, 취임 한 달 후인 2014년 8월10일 도지사 집무실을 방문해 비오토피아 명예회원 초대권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원 지사가 곧바로 이를 거절하면서 실제 수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박씨는 원 지사와의 면담과정에서 비오토피아의 취득세 문제 등 단지 주민들의 민원 사항을 언급했다.

문제는 원 지사가 재선 도전에 나선 2018년 5월25일 방송 토론회에서 불거졌다. 이 자리에서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후보측이 명예회원에 대한 원 지사의 뇌물수수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경찰은 원 지사가 실제 초대권을 받지 않은 점을 고려해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박씨는 의도를 가지고 원 지사에 접근한 것으로 보고 뇌물공여의사죄를 적용했다.

형법 제133조(뇌물공여 등)에는 뇌물을 약속, 공여하는 행위는 물론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박씨는 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명시된 특별회원은 규약상 존재하지도 않고 명예회원 초대권 지급은 과거 우근민 도지사와 김재봉 서귀포시장 등에도 의례적으로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 내내 뇌물공여 의사의 고의성이 없고 직무와 관련한 대가성도 없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오토피아 주민들의 영향력을 위해 명예회원권을 관리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뇌물공여는 직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오토피아가 일반인과 구분된 것으로 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다. 지위와 권한은 영원하지 않는다”며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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