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소리]가 단독 보도한 서귀포의료원 응급실 입구 폭행사건과 관련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는 21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정은 코로나19 감염방지업무 중 발생한 폭력사태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서귀포의료원은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해 병원 내 출입을 환자 외 보호자 1인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감염방지 과정에서 응급실 입구에서 출입통제를 제지당한 3명의 일행 중 주취자가 직원과 언쟁을 벌이고 급기야 주먹으로 폭행한 사건이 벌어졌다"며 "서귀포의료원의 경우 당시 야간 당직자 한명이 응급실 출입 통제 업무와 함께 출입자 발열체크, 환자 확인, 검사 등의 역할을 혼자 맡아서 하던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했다.

이어 "그뿐만 아니라 같은 날 서귀포의료원 병동에서도 40대 남성 환자가 야간 근무 중인 간호사에게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위협을 가하는 일도 발생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병원 노동자들은 늘어난 업무만으로도 벅찬데 환자로부터 폭언과 폭력까지 당하고 있는 매우 안타까운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더 안타까운 것은 서귀포의료원 감독기관이자 제주도의 감염병 확산을 저지하고 통제하는 사령탑인 제주도정이 감염방지업무 중 발생한 폭행사건이고 사건이 발생한지 벌써 10여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병원 의료진 및 직원들에게 가해지는 폭력, 폭행의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지만 무엇 하나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았다. 2018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사업주의 직원에 대한 보호의무가 강화됐음에도 변화가 없다"며 "서귀포의료원에서 최근 발생한 폭력사태는 병원노동자의 위험한 근무환경을 보여준 전형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병원 노동자들의 안전은 환자의 안전과 직결된다. 병원노동자가 안전해야 병원의 의료서비스 또한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 병원노동자가 폭력의 위협을 느끼는 환경은 병원노동자는 물론 병원을 이용하는 모든 환자분들에게도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제주도정은 서귀포의료원에서 발생한 폭력 문제를 방관하지 말고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라. 코로나19 방역에 가장 최전선에 있는 도내의 모든 병원 노동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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