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불거진 제주 화북동 레미콘 공장 설립 관련 재판에서 제주시가 또 다시 패소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왕정옥 부장판사)는 A업체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창업사업계획승인 및 공장설립 철회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업체측 손을 들어줬다.

A업체는 제주시 화북동 일대에 레미콘 제조업 공장을 설치하기 위해 2016년 11월17일 제주시에 옛 중소기업법 지원법에 따른 창업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했다.

그해 12월6일 제주시는 요건을 충족했다며 창업사업계획을 승인했다. 2017년 1월에는 레미콘 혼잡시설에 대한 공작물축조신고와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도 수리해줬다.

제주시는 이후 교통과 환경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 2017년 3월 창업사업계획과 공장설립에 대한 승인을 줄줄이 철회(취소)했다.

A업체는 교통과 환경오염 문제는 승인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됐다며 승인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느닷없이 사업 철회를 통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2017년 3월 행정소송에 나섰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지역은 원래 학생들의 통행 자체가 적합하지 않고 교통과 환경에 대한 피해가 구체적이고 충분하게 입증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업체측 전부 승소 판결했다

제주시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다만 공장설립 철회처분 취소에 대해서는 창업사업계획승인 철회로 의제된 것으로 판단해 행정처분 대상 될 수 없다며 각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승인처분의 취소가 정당화 될 만큼 구체적이고 객관적이며 직접적 증거가 없다”며 “결과적으로 행정행위에 대한 직권취소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준공업지역 내 공장의 설립 및 운영을 제한하려면 주거지역 보다 더 높은 공익이 요구된다”며 화북공업단지 내 업체의 영업권에 힘을 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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