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제주도 기관운영감사...평택항 물류센터 혈세낭비

중문중 다목적강당
중문중 다목적강당

 

원희룡 제주지사 모교인 중문중학교 다목적강당 건립 특혜의혹에 대해 감사원은 제주도가 재정투자심사도 없이 50억원을 지원해 '부적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 건립 사업 역시 부적정하게 추진돼 5억5000만원이 재정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21일 2014년 9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민선 6-7기 원희룡 제주도정 기관운영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귀포시는 2016년 10월 색달쓰레기매립장 용량 증설을 위해 중문중학교 다목적강 등 신축예산 50억원 등의 주민지원사업을 포함해 마을과 매립장 운영에 관한 변경협약을 체결했다.

제주도는 서귀포시가 중문마을과 체결한 변경협약을 근거로 중문중학교 다목적강당 신축사업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청하자 2017년 3월21일 중문중학교에 50억원을 교부했다.

페기물시서촉진법과 제주도 폐기물 주변지역 조례에 따르면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폐기물 처리수수료 등을 재원으로 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하고, 부지 경계선 2k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도의원, 외부전문가 등으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한 후 주민지원기금 규모를 고려해 협의하도록 돼 있다.

또한 지방재정투자심사규칙에 따르면 40억원 이상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해 시행하는 신규 재정투자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자체 투자심사를 하도록 돼 있고, 투자심사를 받지 않은 재정투자사업에 지출한 경우 행안부장관은 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일부 반환하도록 돼 있다.

제주도는 서귀포시로부터 요청받아 40억원 이상의 주민지원사업을 전액 자체재원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편성 전에 자체 투자심사를 거쳐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증받고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제주도는 지역주민들과 지원사업에 대해 협의하면서 2km 이내 주민대표, 도의원 및 외부전문가 등의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지 않고, 매립장 경계와 직선거리로 4km 떨어진 마을만을 대상으로 주민지원사업 등에 대해 협의를 추진해 색달마을에서 요구한 중문중학교 다목적강당 신축예산 50억원을 포함해 변경협약을 체결했다.

재정투자심사도 없었고, 이미 중문중학교에는 체육관이 이미 있어 별도 강당 신축은 시급하지 않은 실정이었다. 

이 때문에 중문중학교 다목적강등 신축은 원희룡 지사 모교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이 도의회에서 제기돼 왔었다.

감사원은 앞으로 재정투자사업의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투자심사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련 업무를 주의요구했고, 폐기물처리 주변지역 지원 법률과 조례에 따라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해 주민지원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재정투자사업의 예산을 편성해 집행한 제주도에 대해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감사원은 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 조성사업 추진도 부정적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제주도는 2013년 7월23일 수도권의 제주산 농수축산물 물류체계 개선을 위해 48억3000만원(국비 50%, 도비 50%)를 투자해 평택항에 제주종합물류센터를 조성했다.

물류센터 사업계획을 처음 수립한 2011년 2월 당시 제주와 평택을 연결하는 여객선이나 정기화물선이 없는 상태였다. 

제주도는 면밀하게 검토하지 안은 채 평택항에 물류단지를 조성하면 물류비가 절감된다는 등의 사유로 평택항의 경기도 소유 부지를 임차해 제주산 농수축산물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했다. 

제주도는 2012년 11월 경기평택항만공사와 물류센터 건립 부지를 임차하고, 2013년 7월 48억3000만원을 투자해 물류센터 조성을 완료했다.

하지만 물류센터가 조성됐지만 3개 업체가 물동량 부족 등을 이유로 계약을 포기하는 등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했고, 제주산 농수축산물 물류와 관계없는 택배회사의 창고로 사용하도록 임대하는 등 설립취지와 달리 사용됐을 뿐만 아니라 2019년 1월부터 2020년까지 물류센터를 사용자 없이 비워두고 있는 상태다.

제주도는 48억원의 혈세를 투입했지만 빈 창고로 방치했고, 2013년부터 5억5000만원 상당의 재정손실을 가져왔다. 

감사원은 제주도는 앞으로 물류기본게획 등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하고, 당초 사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재정 손실이 누적되는 평택항 물류센터를 매각하는 등 적정한 처리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제주도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재정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 따라 물류센터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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