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 달 가까이 이어진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하 재난지원금) 신청이 내일(22일)로 끝이 난다.

21일 제주도에 따르면 4월20일부터 이날 자정까지 지급된 제주형 재난지원금은 전체 지원대상 14만여 가구 중 12만 세대다. 지급액은 400억원이다.

제주도는 4월20일 온라인 접수를 시작으로 4주에 걸쳐 신청을 받아왔다. 4월27일부터는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를 통해 현장접수를 시작하면서 신청자가 급증했다.

정부가 이와 별도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현장 접수를 예고하자, 제주도는 5월4일부터 온라인 5부제를 조기 해제하고 업무처리에 속도를 높였다.

도민 편의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조해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을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행복드림 포털도 자체 개발해 운영했다.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는 전담팀과 창구를 설치해 대응했다. 4월27일부터는 외국인 배우자 세대원 인정하고 동거인을 일부 포함시키는 등 지급 대상을 확대했다.

특히 소득‧매출이 감소한 경우 중위소득 120% 이하 세대에 한해 소득감소를 증빙하면 이의신청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폭을 넓혔다.

재난지원금은 내일(22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미신청시 해당 금액은 제주도는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에 그대로 남아 코로나 관련 다른 지원 사업에 쓰이게 된다.

제주형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국가 긴급재난지원금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를 통해 계속 신청할 수 있다. 25일부터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단독가구에는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