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8)씨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2019년 9월10일 오전 1시50분쯤 제주시내 모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던 중 “특별한 이상이 없으니 귀가하라”는 의료진에 말에 격분해 난동을 부렸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의사의 가슴을 수차례 치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대기 중인 응급환자들의 진료 행위를 방해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고 폭력 전과나 공무집행방해 전과도 다수”라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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