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조기기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면서 장애인복지법상 지체·뇌병면·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장애인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6월5일까지 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다만, 지난해 동일품목으로 교부받은 사람이나 그 이전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않은 사람 등은 일부 교부 제한이 있다.
 
올해 지원 품목은 장애인용 유모차가 포함된 총 31종이며, 장애 유형에 따라 보조기기를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와 제주도 보조기기 센터의 상담, 적합성 평가과정 등을 거쳐 지원 대상이 최종 결정된다.
 
강성우 제주시 노인장애인과장은 “평가 등에 2~3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돼 오는 9월쯤 보조기기 교부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지난해 2650만5000원 상당의 20종, 122개의 보조기기를 108명에게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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