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모(55)씨에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씨는 2018년 11월13일 오후 5시30분쯤 제주시내 자신의 사업장에서 평소 알고지낸 지적장애 3급인 A(당시 16세)양을 건물 계단으로 데려가 신체 중요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과정에서 현씨는 계단 앞에 있던 A양의 어깨를 잡아 옆으로 이동시켰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양이 사업장의 구조와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설명한 점에 비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현씨가 범행 당시 현장에 있었다고 주장한 증인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위증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법정에 출석한 이 증인은 정작 경찰조사에서는 이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1년 이상 알고 지낸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강제추행 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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