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농아인협회장의 공금 횡령 의혹 논란이 경찰 수사로 이어질 전망이다.

농아인협회 일부 회원들은 25일 오후 3시40분 제주도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어 협회장 P씨의 사퇴를 촉구했다.

회원들은 P 협회장이 2015년과 2017년에 각각 이듬해 임금을 가불해 사용하고 이를 총회에서 회원들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올해년도 직책보조금을 미리 받아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회장은 올해 2월 제주수어통역센터장으로 취임해 이중급여를 받은 의혹도 받고 있다.

회원들은 회장이 2019년에도 올해년도 직책보조금 135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집회가 끝난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P협회장은 이와 관련해 “1350만원을 빌려서 사용한 것은 맞다. 사전에 이사회 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당시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잠깐 빌린후 상환했다. 횡령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8년간 회원들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앞으로 이런 오해가 없도록 규정대로 따르겠다”며 “향후 임시총회에서 회원들의 의견을 듣고 거취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한국농아인협회도 제주도협회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한국농아인협회 관계자는 “가불 행위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사후 승인이 이뤄졌고 금액도 변제가 이뤄져 공금 횡령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협회장 사퇴 건에 대해서는 “제주도협회 자체적으로 이사회를 열어 승인을 먼저 해야 한다”며 “현재까지 P회장은 제주도협회에 사퇴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농아인협회에 운영보조를 하고 있는 제주도 역시 이와 별도로 양측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1981년 창립된 제주도농아인협회는 수화통역센터를 운영하고 중증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과 사회 참여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회원은 300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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